202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 총정리
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입니다. 활동보조, 방문간호, 목욕 등의 지원을 포함하며, 종합점수에 따라 구간별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, 본인부담금도 조정됩니다.
특히 올해는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어 16,6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,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!
이 글을 통해 신청 자격, 절차,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!
목차
2025 장애인활동지원급여란?
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.
이 제도는 활동보조,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을 포함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,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특히 올해는 시간당 단가가 16,620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니 준비사항을 잘 참고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주요 서비스
- 활동보조: 식사, 세면, 화장실 이용, 외출 등 지원
- 방문간호: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정기 방문하여 건강관리
- 방문목욕: 위생관리, 목욕보조 등
항목 | 2024년 | 2025년 변경 내용 |
---|---|---|
활동지원급여 1구간 상한 | 월 7,480,000원 | 월 7,980,000원으로 인상 |
시간당 수가 | 13,100원 | 13,500원으로 상향 |
종합조사표 반영 항목 | 14개 영역 | 15개 영역으로 확대 |
본인부담금 산정 방식 | 정률 적용 |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적용 |
신청 자격 및 대상자 기준
202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 6세 이상 ~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
-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활동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항목 | 기준 |
---|---|
연령 | 만 6세 이상 ~ 만 64세 이하 |
장애 등록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종합조사표 기준 | 60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 가능 |
예외 적용 | 65세 이상이지만 장기요양등급 미해당 시 가능 |
신청을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 점수를 산정받아야 하며, 장애 정도와 가구소득,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종합조사표 구성
- 기본생활 능력
- 인지기능
- 사회참여 능력
- 보호자 유무 및 거주환경
- 정서·행동 문제
지원 급여 및 구간별 월 한도액
활동지원급여는 개인별로 산정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나뉘며, 그에 따른 월 한도액이 차등 제공됩니다.
구간 | 종합점수 | 월 최대 급여액 | 시간당 수가 |
---|---|---|---|
1구간 | 465점 이상 | 7,980,000원 | 13,500원 |
2구간 | 435~464점 | 7,481,000원 | 13,500원 |
3구간 | 405~434점 | 6,983,000원 | 13,500원 |
4구간 | 375~404점 | 6,485,000원 | 13,500원 |
상위 구간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며, 필요 시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신청 절차 및 방법
- 신청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방법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
- 심사 및 조사: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점수 산정
- 결과 통보: 조사결과 및 급여량 결정 후 서면 통보
- 서비스 제공: 승인 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
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가족, 친족 또는 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 목록
- 신청서 및 동의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장애인등록증 사본
- 소득 관련 증빙자료
👉 참고: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소개
본인부담금 및 주의사항
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은 구간별로 차등 부과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.
- 활동지원사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, 가족급여 방식으로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65세 이상 장애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정확한 부담금 금액은 신청 시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사용자 관점 꿀팁 모음
- 65세 이전 신청 필수: 중복 수급 불가
- 종합조사 시 사전 준비: 체크리스트 작성, 보호자 동행 권장
- 급여 부족 시 추가급여 신청: 월 2~12만 원 추가
- 기관 선택 시 후기를 확인: 지역복지포털 참고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소득은 본인부담금 산정에만 반영됩니다.
Q2. 가족과 함께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동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도가 핵심입니다.
Q3. 장애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있나요?
A. 없습니다.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.
Q1. 장애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2019년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,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.
Q2.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배정되나요?
A. 할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배정되며, 신청자가 원하는 성별,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.
Q3. 가족이 활동보조인이 되어도 되나요?
A. 2025년부터 일부 조건하에 가족도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.
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자립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은 연령, 장애 등록, 종합점수 기준으로 판단되며,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전자바우처와 제공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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